"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 가능"

e매일뉴스 기자 2022-03-11 15:48:30

“상가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할 때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창고 비용까지 든다니 부담 됩니다. 제 소유 창고에 보관할 수는 없나요?”

명도 강제집행에서 세입자의 짐 보관비를 두고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를 사용하면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관비가 추가돼 건물주의 경제부담도 커진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명도 강제집행 시 법원이 지정한 창고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며 “건물주 소유 창고가 있다면 이곳에 세입자 짐을 보관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법원 집행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강제집행 시에는 ▲집행비 수수료 ▲여비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 등의 집행비용이 발생한다.

세입자의 짐을 보관할 창고 지정은 법원 집행관 판단에 따른다.

엄 변호사는 “집행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관 중 세입자 짐이 훼손될 경우 소유자인 세입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관은 ▲모든 짐을 보관할 공간이 충분한지 ▲훼손 및 도난 위험이 없는지 등의 환경요건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말했다. 

만약 건물주의 건물에 짐을 보관할 경우 건물주도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건물주 본인 소유 창고라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 없이 세입자 짐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 창고에 세입자 짐을 보관할 경우 세입자 짐이 쉽게 파손될 수 있다”며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에 세입자 짐을 보관할 때는 세입자에게 미리 ‘소유권 포기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오랫동안 세입자가 찾아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법원에 ‘매각신청 및 결정’을 받아 매각처리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제집행으로 세입자의 모든 짐을 빼낸 후라면 세입자가 사용했던 내부 인테리어 철거도 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 대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인도받아 신규 세입자를 구해 임대료를 받고 싶을 것”이라며 “강제집행으로 인도가 완료됐다면 건물주가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원상복구비용은 세입자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제할 보증금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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