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수수료 개선안 소비자 부담만 키워"

이경아 기자 2021-02-16 21:33:4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거래금액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협의회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시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며 "5억9000만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원으로 기존 236만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 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최대 900만원인 10억원짜리 아파트 중개 거래 수수료를 55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이다. 임대차 계약에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등이다.

권익위 개선안에선 이를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 6억~9억원은 0.6%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로 적용한다.

이번 주택 중개 관련 주요권고사항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 거래 시 분쟁 최소화와 중개의뢰인 보호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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