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대출만기 추가연장’ 금융위에 건의

이경아 기자 2021-01-29 15:40:23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급감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연장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6일 금융위원회와 실무 간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가 정상치 100을 크게 하회하는 69.3에 불과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중소기업도 46.3%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만큼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2%)이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조치로 인해 수혜를 받았다는 곳도 45.8%에 달한다.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효과가 매우 컸다는 이야기다.

중기중앙회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연 1.5%의 초저금리 이차 보전대출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차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이다.

아울러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의 자금애로 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일선창구에서도 대출만기연장과 같은 금융지원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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