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이경아 기자 2021-02-02 16:45:22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문화 확산에 맞손을 잡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알고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는 할인행사를 할 때 판촉비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할인율을 정할 때 유통사의 부담을 면제해주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여는 것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6∼12월 시행됐는데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 등 유통업계는 ▲ 판촉행사 기간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 ▲ 판촉행사 기간 또는 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 납품대금 조기 지급 ▲ 판촉행사 시 쿠폰·광고비 지원 등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백화점은 판매수수료를 기존의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가 '샵매니저'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다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백화점 5개사, 대형마트 3개사, 온라인 쇼핑몰 4개사, 아울렛 4개사, 복합쇼핑몰 1개사 등 17개 유통업체가 참석했다. 납품업계에서는 패션·식품 관련 5개 업체와 패션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참여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