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점들 "'2차 합의안' 인정 못해"

이수룡 기자 2021-02-04 13:24:55

택배대리점들이 택배기사와 택배회사간에 이뤄진 지난 29일 '2차 사회적합의안'이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4개 택배사 영업점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달 26일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안을 지키라'며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노조와 택배사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등 물밑 협상을 벌여 지난 28일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잠정 합의안에는 4일까지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점연합은 추가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 자신들이 빠져 있었던 만큼 추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연합은 “우리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 성실하게 임해 왔고 영업점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은 합의내용임에도 합의 상대인 택배사업자와 과로사대책위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최근 영업점을 배제한 채 작성된 추가합의안(2월 4일까지 분류인력 투입)은 전국 택배 영업점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자, 농락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차 합의문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택배종사자 과로사 문제에 공감해 얻은 결실임에도 쟁점이 된 분류인력 투입 시행시기를 두고 당초 합의문에 명문화된 사안이 뒤집혔다”며 “택배종사자들 또한 설 특수기 고객 물품을 볼모로 파업을 선언하며 그야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고야 마는 몰염치한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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